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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지니스

전세 사기 예방! 꼭 알아야 할 7가지 체크리스트

by 푸푸리마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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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가 계속해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면 큰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필수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1.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하기


전세 계약을 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해요.
이 서류를 보면 집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계약을 진행하려 한다면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 발급 방법:
정부24(www.gov.kr)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어요.

2. 전세가율 확인하기


전세가율이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말해요.
이 비율이 너무 높다면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 안전한 전세가율 기준:
• 수도권: 70% 이하
• 지방: 60% 이하

전세가율이 너무 높다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3.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 여부를 꼭 봐야 해요.
집이 은행 대출로 담보 잡혀 있다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 주의할 점:
근저당이 많은 집이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도 꼭 확인하세요!

4.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험사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가입할 수 있다면 무조건 가입하는 게 안전해요!

🚀 가입 가능한 곳: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SGI서울보증
• HF(한국주택금융공사)

5.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하기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 확인 방법:
임대인에게 국세 완납 증명서를 요청하면 돼요.
요청을 거부한다면 의심해봐야 해요.

6.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내 전세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방법이에요.
이걸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어요.

✔ 전입신고: 주민센터 방문 or 정부24 온라인 신청
✔ 확정일자: 계약서에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도장 받기

7. 수상한 거래 방식은 피하기


“전세금 일부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진행하자!”

이런 말이 나온다면 바로 의심해야 해요!
전세 계약은 반드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하면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에게 검토받는 게 좋아요.



전세 사기는 한순간의 실수로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체크리스트를 꼭 기억하고,
안전한 전세 생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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