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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골드바를 구매해도 보유세(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는 내지 않아요.
하지만 양도소득세 는 부과될 수 있어요. 개인이 골드바를 매각할 때, 차익(구매가 대비 매도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22% (지방소득세 포함) 를 내야 해요.
다만, 1kg 이하의 금은 과세 제외 되며, 1kg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돼요.
골드바 세금 요약
1. 보유세 없음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세금 안 냄
2. 양도소득세 있음
팔 때 차익이 나면 세금 부과 (1kg 초과분)
3. 부가가치세 없음
순도 99.5% 이상 금 거래는 부가세 면제
4. 기타 소득세 해당 가능성
사업적으로 거래하면 종합소득세 적용 가능
즉, 골드바를 단순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세금이 없지만, 팔 때 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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