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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지니스

생계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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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저소득층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개념, 신청 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되며,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신청 조건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금액 예시

  • 1인 가구: 약 622,320원 이하
  • 2인 가구: 약 1,059,072원 이하
  • 3인 가구: 약 1,367,246원 이하
  • 4인 가구: 약 1,673,432원 이하

 

재산 기준

가구의 총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되며, 각 항목에 대해 평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타 조건

  •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가구 구성원 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후, 생계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면 담당 직원이 신청 절차를 안내해줍니다.

필요한 서류

  • 생계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급여명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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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경우, 그 차액을 생계급여로 지원받게 됩니다.

예시

4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30% 이하 기준인 약 1,673,432원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000,000원인 경우 673,432원이 생계급여로 지원됩니다.

주의사항

정기적 재평가

생계급여는 정기적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재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공 금지

허위로 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생계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재평가와 허위 정보 제공 금지 등의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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