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1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급을 계산하면 약 2,120,000원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받는 실수령액은 세금 및 4대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하기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월 최저임금은 10,150원 * 209시간 = 2,120,350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공제 항목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이 결정됩니다.
반응형
공제 항목 예시
- 국민연금: 월급의 4.5% (약 95,416원)
- 건강보험: 월급의 3.495% (약 74,126원)
- 고용보험: 월급의 0.8% (약 16,963원)
-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약 10,000원, 실제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다름)
이러한 공제를 모두 합하면 약 196,505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은 2,120,350원 - 196,505원 = 약 1,923,845원이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월급은 약 2,120,350원이지만, 각종 세금 및 보험료를 공제한 실수령액은 약 1,923,845원입니다. 정확한 실수령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산은 실제 급여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경제비지니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 신청 방법과 절차 안내 (60) | 2024.07.12 |
---|---|
침수 차량 구별법 안전한 중고차 구매를 위한 필수 가이드 (2) | 2024.07.12 |
육아휴직 총정리 신청 방법과 혜택 알아보기(2024기) (2) | 2024.07.12 |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조건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0) | 2024.07.11 |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근로조건 보호와 법적 안정성 확보하기 (0) | 2024.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