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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지니스

집주인이 바뀌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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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이 변경되는 상황은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거나, 계약 기간 중 집이 새로운 소유주에게 매도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임차인(세입자)은 현재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중개수수료를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의 중개수수료


부동산 매매로 인해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 매매 계약을 맺은 매수인과 매도인(새 집주인과 이전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이때 세입자는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어요.

즉,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세입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며, 계약을 승계하는 새 집주인이 기존 조건대로 계약을 이어받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예외 상황: 임차인이 계약 조건 변경을 원할 경우


만약 집주인이 바뀌면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 갱신을 원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새로운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조정하거나 계약 조건을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기존 계약이 아닌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도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3. 집주인 변경 시 세입자의 권리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하며, 임차인은 새 집주인과의 계약 체결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어요. 또한,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이므로,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세입자가 부당하게 쫓겨나거나 계약 조건이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새 집주인)이 부담하며, 임차인은 기존 계약의 권리를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임차인이 새 집주인과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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