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 후 받을 수 있는 유급 휴가를 의미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과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속 기간과 근로 일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발생 조건: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연차: 1년 동안 최대 11일
- 예시: 3개월 동안 매달 개근한 경우 3일의 연차 발생
- 1년 이상 근로자
발생 조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추가 발생: 이후 매년 1일씩 추가, 최대 25일까지
- 예시:
1년 차: 15일
2년 차: 15일
3년 차: 16일
4년 차: 17일
…
11년 차: 25일 (최대)
미사용 연차 수당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미사용 연차 수당’이라고 합니다.
지급 기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요청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 계약 종료 시
계산 방법
통상임금 기준: 미사용 연차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예시: 통상임금이 10만 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5일인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은 10만 원 × 5일 = 50만 원
지급 시기
근로 계약 종료 시
연차 유급휴가 발생 연도의 마지막 날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금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속 기간과 근로 일수에 따라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매달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후 매년 1일씩 추가됩니다.
미사용 연차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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