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자녀세액공제 10만 원으로 상향
정부는 25년 만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완화하여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세액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 중산층 및 고액 자산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상향
자녀세액공제가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자녀를 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됩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어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투자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가 최대 120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 경영의 세대교체를 원활하게 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혼 세액공제 신설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는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추가 혜택
1.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주택 마련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세액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최대 1200억 원으로 확대하며, 결혼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이 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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